같은 성범죄 사유에 주어지는 징계 ‘다양’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근 5년 간 서울시내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에 주어지는 처벌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형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학교 내 성범죄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6년에 비해 성범죄율이 급증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뚜렷한 징계 기준이 없었고 일부는 ‘봐주기 식 온정주의 처벌’이 의심됐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를 했더라도 A교원에게는 ‘불문경고’에 그쳤으나 다른 B교원에게는 ‘정직 2월’이 주어졌다. 이 외에도 ‘견책’ ‘정직 3월’ 등 같은 범죄사유에 대해서 주어지는 징계가 다양했다. 또한 한 교장의 경우에는 ‘행정실 직원 추행건’에 대해서 ‘불문경고’에만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학생 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점차 어려져 과거에는 피해자가 모두 고등학생이었으나 2010년도 23건의 성범죄 중 약 70%에 달하는 16건의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에도 중학생이 전체의 82%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교직원에 대한 과거 봐주기 식 처벌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며 “흔히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어린 초․중학생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몇 가지 대안책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 간 범죄일 경우 유해사이트에서 본 장면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게 때문에 인원 충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가 주로 학교 근방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역사회 일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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