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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 원 근로자 월세 40% 공제··· 성형 혜택 못 받아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 등 세부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영수증 등을 챙겨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자료를 컴퓨터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단 회사가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의 연계돼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에 다음 달 25부터 2월 5일까지 ‘소득 공제 신고서’를 소득공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난 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며 월세를 낸 경우에는 월세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직불카드 공제 비율은 25%로 지난해(20%)보다 5%p 높아졌으며 신용카드 공제비율(20%)은 지난해와 같다.

이번에 소득공제 혜택에서 아예 폐지되는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총 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2년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가 유지된다.

치료목적과 관계없는 의료서비스도 의료비 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해 구매한 의약품과 보약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 관련 소득 공제도 유념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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