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천지일보
독도. ⓒ천지일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는 23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담아 확정한 ‘2019년 외교청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을 일본이 잘못된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항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장급 협의차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중인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도 이날 오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이와 관련해 항의 발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한국 해군 함정과 일본 자위대 초계기 간의 사격레이더 공방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기록하며 한국에 그 갈등의 책임을 전가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지난해 약 1쪽 분량에서 2쪽 분량으로 늘려 더 심화했다. 또 지난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도 ‘민간인 징용공’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꾸며 왜곡하고 있으며, 동해 명칭에 대해선 일본해가 국제적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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