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대전시당 박희조 사무처장이 수사의뢰 요청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9월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처리에서 변조 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한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신청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수사의뢰서는 유성구의회 예산안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의장단과 관계의원 공무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접수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17일 유성구시회(의장 윤종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의결된 일부 예산에 대해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변칙으로 통과시킨 데서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유성구의회에 대시민 사과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성구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이번에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한나라당 대전시당 박희조 사무처장은 “유성구의회의 사과와 조치를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지만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지방자치에서 처음 있어지는 이번 사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데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은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선뜻 나서주지 않기에 정의를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사법조치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알고 그랬다면 해도 문제가 되고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며 “명백히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인 사건”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유성구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한나라당이 접수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성구의회 김진석 의정계장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경찰 수나 검찰 조사에서 나올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문서 변조행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발대상으로 의장단과 사태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 구의회 직원 일부의 동조 또는 공모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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