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금 사본 (제공: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공탁금 기록사본 분석… 1인당 110만 원 지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무자 6만여 명이 강제동원된 사실이 일본 정부의 공탁금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는 조선인 노무자 등의 공탁금 기록사본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결과, 6만 4279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8일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일본 정부와 협의한 끝에 법무성이 보관하고 있던 한국인 노무동원자 등의 공탁금이 기록된 17만 3213명의 기록사본을 인수해 8개월 동안 분석했다. 이번 공탁금 자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간 동안 일본 기업 등이 노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수당, 부조금 등 미지급금을 포함한다.

일본 기업이 이 노무동원자들의 수당으로 공탁한 금액은 모두 3517만 엔으로 현재 가치로는 5억 9000만 엔, 1인당 평균 550엔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파악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평균 1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노무동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작업장 696곳을 확인한 것도 이번 조사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 수는 학계가 추정하는 강제동원 민간인 노무자 수 60~80만 명과 비교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쓰비시(三菱)와 미쓰이(三井), 아소(麻生) 등 대기업도 동원된 피해자의 극히 일부 미지급금만을 공탁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위원회는 자체 확인한 자료 상당수가 지난 2007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중복되고 사본 중 일부는 복사상태 불량으로 판독할 수 없어 강제동원 관련 추가 문서 제공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피해자 확인을 위한 심사에 들어가며 내년 6월까지 노무동원 피해자 지원금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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