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당 간 합의안 설명을 들었고 제안 설명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