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0.05%→0.03% 강화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실제로 시행된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 7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보다 약 27.7% 줄었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생긴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 하락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026명에 달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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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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