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세종시법 통과는 도민의 승리”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숱한 논란을 일으켜 왔던 세종시 특별법이 8일 국회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 특별법)’은 각각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40명, 반대 8명, 기권 18명과 173명 중 찬성 172,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선출되면 같은 해 7월 1일 세종시가 공식출범하게 된다.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의당면, 반포면, 장기면 등의 3개 면・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이 세종시 관할구역이 되고, 편입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외된다.

세종시의 사무범위는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되며, 세종시나 세종시장은 소관사무와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장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도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총리)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충청권은 세종시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시종 충복 지사는 9일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해 “도민의 승리이자 위대한 성취”라며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 편입되는 청원군 부용면 8개 리 2700여 가구 6600여 명의 주민이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땅인 세종시로 편입되는 만큼 더욱 큰 발전을 하길 바란다”며 “우리 충북은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와 상생 협력관계를 견지하고, 세종시 배후지역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8만여 군민들과 함께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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