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넷 낳으면 500만 원 소득공제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8일 근로소득자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자녀가 두 명이면 50만 원, 세 명 이상이면 한 명당 10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 원이 공제되고 세 명부터는 1인당 200만 원이 공제된다. 즉, 아이가 셋이면 300만 원, 넷이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마련했으나, 야권은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면 고소득층이 더 큰 세제혜택을 받는다며 반대해 왔다. 출산 장려를 하려면 세금감면 대신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 내년 연말 정산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이를 감당할 복지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인하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이나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같은 고용주에 3개월 미만(건설노동자는 1년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라 116만 명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이 25% 줄어들 전망이다.

또 근로장학금은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회사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ㆍ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시기는 2012년 7월로 정해졌으며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면제 시기도 내년 4월에서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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