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22일 “아쉬움은 많지만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당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수석은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위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협력이 있었다.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이 두 과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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