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은 근로자 아닌 ‘수행자’
특성에 맞는 조세 정책 마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에 종교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22일 재무부장 유승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종단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반대하며 ‘출가수행자’의 특성에 맞는 조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종단은 “본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해서 ‘근로소득’의 개념에 반대해왔다”며 “종단 차원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뿐더러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의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계종은 스님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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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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