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의사 출신 검사 등 조사 참여

이르면 이번 주 결정 나올 듯

실제 집행정지 가능성 ‘희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이번 임검은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진행했다. 검사들은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 꼴로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시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고 구치소장 허가 아래 외부 의사에게 진료 받는 일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면 그 결과를 검사장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실제 집행정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과거 허리디스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열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해당 규정에 기대 디스크를 호소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밖에도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허락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 2년형 집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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