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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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저소득가구 주택매입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 ‘저소득가구 주택매입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자활과 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매입자금의 융자 지원 또는 전세주택의 임대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가구 주택매입과 전세‧임대 사업 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지원 사업 기간은 최초 3년 1회 갱신으로 최대 6년까지이며 주택매입자금 융자사업의 사업 기간은 3년 모두 무이자로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에서 받으며 심의를 거쳐 5월 초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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