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특혜 지원 의혹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8일 ‘폭력국회’ 끝에 통과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골격을 이루는 법이다. 친수법은 4대강 주변 개발 시행사업자에게 강 주변 양쪽 2㎞ 지역 안에 주거ㆍ문화・관광・레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친수법은 출석의원 166명 중 164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개발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 원을 하천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처럼 특혜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맹렬히 반대를 해온 것.

지난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친수법을 두고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려는 난개발법”이라며 “먹는 물까지 더럽히는 개발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항의를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공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버려진 땅이 옥토로 변하게 하는 유용한 법안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야 모두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한쪽은 ‘친수법이 난개발 해결책’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친수법이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사실 상황과 논리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야당 쪽 주장에 수긍이 더 간다. 한나라당은 ‘난개발을 막자’면서 친수법을 내놨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8조 원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다가 발표한 게 친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친수법이 실제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도 내놓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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