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출처: 연합뉴스)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출처: 연합뉴스)

빠르면 23일 구속영장심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경찰이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마약을 투약할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작년 3∼5월 서울 자택에서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있던 여성은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공급책 이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하며 2개월 만인 전날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정씨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회사 사옥 신축 문제로 영국에 간 뒤 건강이 좋지 않아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간이시약 마약 검사는 음성이 나왔지만 정씨가 대마 구입과 흡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정확한 횟수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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