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동일직종 여부 업무내용 판단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을 하는데 경력인정 범위를 해당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으로만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다.

A씨는 시교육청이 요구한 유사·동일 경력 자격조건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시교육청은 경력인정 범위를 관내 공립유치원이나 학교·교육행정기관으로만 지정해 A씨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다르다 보니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이 확실치 않아 경력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동일 직종 판단을 할 때는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관내 경력 유무로 자격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시 경력인정 범위를 시교육청 관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로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고 서울시교육감에 권고했다.

앞서 2014년에도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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