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사전 신청시 이달 25일부터 지급 가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오는 25일부터 각각 수령 할 수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지원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넓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이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오는 25일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 3750원을 수령한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일 거동이 힘들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로 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