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 가구에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희망 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위기 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16만 6466가구에 103억 1700만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만 3536원을 기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생활비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고 가구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인까지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가 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주택 입주 가구는 복합적인 위기 사유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긴급기금 신청은 서울시 소재 100개의 거점기관(사회복지시설)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 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 배분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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