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한 주가 시작됐다. 이 지사의 공판 일정은 이제 단 3차례만 남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 전 마지막 피의자심문인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이 2~3시간씩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이 이어진다.

선고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일 6월 10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다음 달 말쯤 최종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지사는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호사 출신인 점을 십분 활용했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가 이 지사와의 대면을 거부한 탓에 이 지사가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이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지사 측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선 검찰은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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