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권과 개정 권한은 입법부 소관 사항이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정부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들이 매년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정부에서는 23개부처 소관 법률안 214건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제정안 5건, 개정안이 209건인바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사회여론을 달궜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데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했으며 2월 7일까지 수렴의견을 거쳐 최종 정리단계에 있다. 당초 입법안 예고에서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 합숙해야하고, 그 기간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렇게 예고되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안을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체복무 장소가 마땅치 않아 교정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대체복무기간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바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25개 나라 가운데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를 넘는 나라는 5개 국가에 불과하고 복무기간도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한국과 같이 대체복무기간이 36개월이 되는 나라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2개 국뿐인데 아르메니아는 현역이 24개월로 대체복무 기간이 1.5배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정부가 관련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올해 안으로 통과시켜야 하겠지만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한차례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대체복무에 대해 정부가 법률 제정안 확정 과정에 서 사회여론을 정제해 입법 기초안부터 잘 마련해야지 대충 마련하고서 국회에 공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