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 신체검사에서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는 매독을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며 농협중앙회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농협중앙회 정규직 공채에 응시, 면접과 신체검사를 봤으나 A씨에게 매독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인사규정’에 따라 A씨를 불합격 시켰다.

A씨는 2017년 매독 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축산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때문에 인권위는 매독 보균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공공성이 짙은 공무원 채용에서도 매독을 채용 배제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 측은 매독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경우 회사 평판과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농협의 이러한 이유가 매독이 성 매개질환이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