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자승원장-㈜정 특수관계 규명”
하이트 “정수수료, 종단과 무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 혐의를 받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우선 자승스님을 고발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산하 조계종 지부(조계종 노조, 지부장 심원섭)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불교계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들의 법률대리인 시정기 변호사(법무법인 비앤에스)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식회사 ‘정’의 관계자들과 이호식, 그리고 자승스님 간의 특수 관계를 밝히고 이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노조는 앞서 자승스님이 ㈜진로하이트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계종단과 관계없는 ‘정로열티’라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노조는 “자승스님이 이 계약의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종단으로 들어오는 생수 판매 로열티 외에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지시해 종단과 사찰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JTBC 뉴스룸은 생수업체의 한 관계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특정한 분을 지정해 주면서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하이트진로음료 과장 송모씨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녹음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씨는 법보신문을 통해 “조계종 측의 지속적인 공급가 인하요구에 따라 개인 판단하에 영업적으로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도해 최초 잘못된 자료를 보낸 부분이 이렇게 확대될지는 예상도 못했다”며 “도반HC 측에서도 영업담당의 말 한마디에 추가조사도 없이 (검찰 고발을)진행한 부분에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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