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항소심 공판기일
창원-서울 오가며 법정싸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석방됐어도 재판은 이어진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다음 주 석방 뒤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이뤄진 공판 내용을 검토한 끝에 지난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77일 만에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앞으로 2주에 한번씩 재판을 위해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도정과 재판을 병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17일 풀려나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바람대로 이뤄질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공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앞서 두 차례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의 자세한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을 검토하고 심리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이 1심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신빙성 부족한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줬다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선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주요 인물들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모둔 부분을 원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특검팀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엇갈리는 것이 있더라도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큰 틀에선 일치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리 계획을 짜는 과정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 지사의 공판은 앞으로 매달 2·4번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재판은 서울에서 열리며 김 지사는 2주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하면서 반드시 창원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의 서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불가능할 경우 미리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재판을 위해 2주 마다 서울을 방문하는 것 외엔 도청과 주거지만 오가야 한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에 따라 김 지사는 보증금 2억원도 내야 한다. 특히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김 지사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 관계자 접촉 및 위해 금지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 등도 내걸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기사 댓글 등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