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전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오는 25일 항소심 공판기일

창원-서울 오가며 법정싸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석방됐어도 재판은 이어진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다음 주 석방 뒤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이뤄진 공판 내용을 검토한 끝에 지난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77일 만에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앞으로 2주에 한번씩 재판을 위해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도정과 재판을 병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17일 풀려나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바람대로 이뤄질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공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앞서 두 차례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의 자세한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을 검토하고 심리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이 1심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신빙성 부족한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줬다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선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주요 인물들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모둔 부분을 원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특검팀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엇갈리는 것이 있더라도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큰 틀에선 일치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리 계획을 짜는 과정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 지사의 공판은 앞으로 매달 2·4번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재판은 서울에서 열리며 김 지사는 2주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하면서 반드시 창원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의 서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불가능할 경우 미리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재판을 위해 2주 마다 서울을 방문하는 것 외엔 도청과 주거지만 오가야 한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에 따라 김 지사는 보증금 2억원도 내야 한다. 특히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김 지사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 관계자 접촉 및 위해 금지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 등도 내걸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기사 댓글 등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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