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배출량 기준 등급 제한 제시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민간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결정 여부를 두고 여론 파악에 나섰다.

21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해당 대상 차량과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이는 ‘강제 2부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사흘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와 홀수로 나누는 2부제 시행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겨울이 오기 전에 여론을 파악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에서는 보도·수송·외교·장애인·면세사업자 차량 등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시는 무엇보다 여론이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의견 수렴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차량 강제 2부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반응을 보면 차량 2부제의 효과에 대한 불편함과 의구심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 내에서도 서울시의 차량 2부제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일부 보였다.

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발행할 때 차량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눠 운행을 통제하는 것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등급을 고려해 단속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권 과장은 “차량 강제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너무 자주 쓰이면 바람직하지 않아 고농도가 지속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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