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前)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사유로 내세우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석방론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 서울구치소로 임검(현장 조사)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동하고 직접 진찰과 더불어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핀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 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빠르면 이번 주중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는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만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