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소장

“퇴직금, 종교인과세 시행시기와 무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퇴직금은 상시적으로 받는 소득과 무관하게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받는 별개의 소득으로 종교인 퇴직금 과세요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시기나 종교인소득 과세 요건과 무관하므로 모든 기간에 발생한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가 타당합니다.”

종교인이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소장이 이같이 말했다.

구재이 소장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 이슈’ 토론회에서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번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관련 종사자들의 퇴직소득과 관련해 2018년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이 ‘종교관련종사자 퇴직소득 과세근거 상향입법 및 과세범위 명시안’을 제출한 데서 시작됐다.

구 소장은 공적연금 일시금 퇴직금 비과세와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부과 시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연금소득 과세를 하면서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 퇴직금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한 2018년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본래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즉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과 퇴직소득 간 과세요건 차이 반영도 불필요하다는 견해다.

구 소장은 이 같은 종교단체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조언했다. 구 소장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에 대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교와 종교단체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종교단체 관련 입법개선 논의와 투명성 확보 논의는 이해관계자인 종교계와 학계 등 민간주도가 불가피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