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출처: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불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은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윤씨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9시 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던 접근법과 윤씨의 혐의가 ‘별건 수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검찰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씨 측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대다수 혐의가 수사의 본류인 김 전 차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8일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자금 수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된 윤씨는 이러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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