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7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도 주민들의 요건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소화전 앞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4.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7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도 주민들의 요건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소화전 앞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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