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1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5.18 망언 3인방으로 불렸던 이종명 의원은 중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윤리위가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달리,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서 당 안팎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 4당은 두 의원에 대해 이 의원과 같이 제명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리위는 또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막말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께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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