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타다 검찰수사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9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타다 검찰수사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9

사업 승인받을 때 렌터카로 받아

“운수사업법 제4조·제34조 위반”

“유상으로 여객 운송해선 안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택시기사들이 차량 호출 앱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타다 검찰수사 촉구대회’를 열고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이기에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에게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대여하고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약 10~20% 정도 높은 가격을 받는 사업인 타다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조합은 “타다는 택시 면허가 필요 없는 자동차대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론 택시 면허가 필요한 여객·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1일 검찰에 타다를 고발했다.

이들은 ▲렌터카 영업과 택시 영업의 업종이 다른 점 ▲타다의 대인배상이 한정된 점 ▲보험계약 선택권·차량선택권도 없이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점 등을 들어 타다가 렌터카영업을 빙자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타다는 불법인가, 합법인가’에 따르면 타다는 렌터카에 해당한다. 이는 타다 측도 인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타다를 이용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타다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 2 중 2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택시 승객이라면 대인배상 2로 보상받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렌터카 영업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택시 승객이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불법이고 택시 승객이 아니라고 하면 보험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은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최대 3억원)가 정해져 있고 대인배상 2는 1의 초과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보상한도 없이 무한보상 되는 보험이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3항을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타다(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기에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의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경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이다.

김 교수는 “기사가 딸린 승용차로는 외국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일반승객을 태울 수 없기에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반승객을 태우는 타다 베이직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11~15인승을 제공하고 만65세 이상·장애인 승객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3인승 전용차량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가 운전자를 채용·알선하는 영업행위는 택시영업이지 렌터카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타다가 합법이라면 대한민국 렌터카 회사 모두 승합차로 택시면허 없이 영업을 해도 합법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영업이라고 비판을 받으면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자동차대여업이니 택시면허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된다”며 “다른 렌터카 회사들은 타다처럼 전용 앱 등을 갖출 필요도 없이 당장 운전기사를 채용하거나 유휴인력을 기사로 배치해 배회영업을 해도 합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타다 검찰수사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9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타다 검찰수사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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