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8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북한 3대 세습 붕괴와 북한 민주·인권 수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북 전문가 “김정일 부자, ICC 심판대 세우기 쉽지 않지만 파급효과 크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부분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해상에 이어 육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군사공격으로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8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김정일·김정은 전쟁범죄 조사에 나선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의 하나인 김정일·김정은의 세습에 의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 검사가 독자적으로 긴급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고의적 군사공격으로 군부 지지와 민심을 얻어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지도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붕괴가 가까이 왔음을 단적으로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실의 공식 조사는 김정일·김정은의 전쟁범죄 행위로부터 북한 민주화와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역사적 기회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 도희윤 대표는 “2002년 출범한 ICC가 고발을 접수한 것이 약 9000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며 “이번 연평도 관련 예비 조사가 14번째다. ICC는 진정서를 냈다고 해서 아무 문제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체포영장과 처벌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며 “민간단체가 첫 길을 텄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갖고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ICC의 예비 조사 후 본 조사를 거쳐 기소에 따른 절차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할지라도 김정일과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재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ICC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남북통일이 되던지 북한정권이 무너지던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 교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상징성이나 정치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준엄한 경고의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도 “ICC의 조사는 보통 4∼5년이 걸리는데 북한은 정보가 통제돼 있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김정일은 죽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재판 대상은 김정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ICC의 김정일·김정은 전쟁범죄 조사에 대해 “북한 체제가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 대표는 이어 “훌륭한 독재자는 있지만 훌륭한 범죄자는 없다. ICC에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면 김정은은 독재자가 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주민은 범죄자를 지도자로 모실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필요한 보다 많은 자료와 증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