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경기도 성남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넘어진 A씨로 인해 아이는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치료했으나 몇 시간 뒤 숨졌고 부검 없이 화장됐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의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사망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흔적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한편 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가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초미숙아상태로 분만됐다”며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닌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을 인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사고를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의 행동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병원의 공식입장”이라며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위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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