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교권 침해 교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서울 서초구 교총본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변협이 교총 회원의 교권피해 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송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학생폭력에도 법률 자문·교육활동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단체는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 내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극 참여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안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일부 탈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활동도 하기로 했다.

교총은 “최근 학생 간 폭력,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등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만한 실질적인 기구는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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