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총 419명에 162억원 손배소..울산1공장 생산재개 다시 시도

(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는 울산 1공장을 불법으로 점거농성 중인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조합원 323명 전원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는 또 지난달 15일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무단점거 시도과정에서 작업을 방해한 하청노조의 전모 시트사업부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도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이번 공장 점거사태와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배소송 대상은 총 419명이고 전체 청구금액도 16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소송 규모는 노사 분쟁 관련해 인원 및 청구금액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2009년 쌍용차 사태 과정에서는 전체 190명에게 5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됐다.

현대차는 8일 오전 6시까지 차량 2만6천761대를 만들지 못해 역대 최대인 3천3억의 생산차질액(매출 손실)을 입는 등 하청노조의 불법적인 점거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노조의 이번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 주동자뿐 아니라 농성자 전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일 오전 8시15분부터 사내하청노조가 점거한 공정을 우회해 생산재개에 들어갔지만 노조가 유리장착 공정 전원을 차단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오전 11시50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자동 유리장착이 불가능해 최종 품질관리 공정에서 수작업으로 유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8일 오후부터 다시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이처럼 고육지책을 사용하면서까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생산물량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클릭, 베르나의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최근 출시에 들어갔지만 생산중단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신형 엑센트의 고객인도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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