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요건 못갖춘 청구… 위헌 여부 가릴 필요 없이 심리종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 박종언 목사 등 개신교 목회자 125명이 지난달 8일 제기한 종교인 과세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퇴짜를 맞았다. 헌재 결정 전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각하됐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는 목회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이 처음으로 부과된다. 목회자들은 법령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법령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재판관들은 목회자들의 주장에 대해 “세무당국의 부과 처분에 의해 조세 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 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 등의 구체적 집행 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하자면 부과된 세금의 액수가 부당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만 갖고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 황우여(72) 변호사,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이었던 배보윤(59) 변호사 등 법조인이 목회자들의 대리인으로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 사안이다.

결국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심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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