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피해 여성들 증언 잇따라
“아기 자는데도 성관계해
협박해 신고 엄두도 못내”
경찰, 본격적인 수사 착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8년간 상습 성폭행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YTN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요양보호사 유모씨는 가해자인 요양원 시설 대표 A목사를 만난 첫날 그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유씨는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한 잔씩 따라줬다”며 “글래스로 한 잔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다음날 방에) 뒹굴어져 있는 채 일어났다. 옷 상태도 이상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했다)”고 회상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3급 발달 장애인 이모씨도 유씨와 비슷한 증언을 했다. 이씨는 “러시아 술을 머그잔으로 한 컵 주더라”며 “내가 뻗어 있으니 (A목사가) 뭔가 하더라.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는데 계속 그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성폭행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피해 여성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A목사는 근처에 아기가 있는데도 성관계를 하는데 개의치 않았다고도 했다. 유씨는 “(피해 여성을) 다 벗겨놓고 그 짓을 하는 걸 목격했다”며 “(자는) 아기가 놀랄까 봐… 다시 아기를 방에 눕혀놓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해 여성들은 A목사로부터 협박을 당해 경찰 신고도 엄두 내지 못했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2월 A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씨는 지난 8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A목사가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인 이씨의 경우는 시설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A목사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A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이들과 사실혼 관계였거나 자발적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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