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검찰, 심의위원회 구성키로

자격요건 못 갖춰 “쉽지 않을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중인 박근혜(67) 전(前)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17일 신청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증세 등으로 수 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 않았다”며 “현재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의 사정을 고려해 형의 적용을 잠시 미루는 제도다. 집행이 정지된 기간은 수감기간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을 정지하는 요건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나 유년 비속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이다.

이중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허리디스크 통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상태는 모르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수감자가 지금도 많이 있다”며 “그 중에는 허리통증보다 심각한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검찰집행 사무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중앙지검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검사가 맡는다. 내부 위원은 소속 검사 및 직원이,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중에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검사장이 위촉한다.

현재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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