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모아놓고 로스쿨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 자퇴서 제출한 로스쿨 학생 입장 반영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법무부는 2012년 3월 처음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졸업 예정인 전국 25개 로스쿨 제1기 재학생 2000명 중 1500명 이상인 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는 말이다.

또 2013년 이후의 합격기준은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달 주관한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로스쿨 정원의 50%만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로스쿨 측은 80% 이상 뽑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불거졌다.

앞서 전국 로스쿨 학생 2500여 명은 6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방법을 촉구해야 한다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정원제’가 아니라 ‘자격시험제’로 유지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전국 학교별 취합한 약 3000명의 자퇴서를 로스쿨학생협의회 대표단에 전달했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 총원이 3827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생 전체가 집단 자퇴할 것을 표명한 것으로 법무부가 이번 합격률 비율 결정에 학생들의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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