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안산시 2019년 기업경영 지원 위한 지방세 설명회(17일 개최된 기업경영 지원 지방세 설명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17일 개최된 기업경영 지원 지방세 설명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19.4.17

2019 지방세 관련법 주요 개정사항 등 설명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시가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2019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의 실무자가 지방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분야의 전문가인 김&장 법률사무소 서윤창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지방세관련법과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등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업재정 건실화 및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2019년 개정된 지방세관련법 등을 자세하게 수록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건설에 커다란 도움을 주시는 기업체 관계자분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완화 행정,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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