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추경반영 적극 검토 의사 밝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추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약 400억 달러의 해외수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경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펀드가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 및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는 정부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방안과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곧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그중 31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개인·기업의 현장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효음료(녹차 카테킨), 과자(키토산), 스틱치즈(DHA&EPA) 등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식품 변경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변경 신고를 허용했다.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를 선적 당시의 제품사진으로 대체해 행정부담을 완화했으며 수익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업체의 비용·시간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식을 품목별(1년 주기)에서 업체별 관리(2~3년 주기)로 전환했다. 폐업 신고 시 관할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폐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의 소방인증절차를 바꾸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이 국제금융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는 만큼 이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금융기구 춘계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제금융기구 등이 한국 경제에 대해 확장적 재정이 시행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개선할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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