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연중 번호판 영치’
“성실 납세풍토 조성… 징수활동 지속해서 추진‘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17일 아산시에 따르면 징수전단반 운영을 통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조치 한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현금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영근 징수과장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영세기업과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분할납부 이행 신청자를 검토해 체납처분 유예와 행정제재 유보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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