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정모(51)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 및 금품 1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7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정 전 부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찬우 특임검사에 따르면 정 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인 2009년 초 김 씨로부터 투자자 4명을 고발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해준 대가 등으로 김 씨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부장검사는 4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넘기는 대신 3400여만 원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

또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수표 및 현금으로 1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고소한 S건설 관련 사업의 투자자들이 “정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고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로 1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청탁과 무관하게 정 씨가 승용차 구입비를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1월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강찬우 특임검사는 재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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