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지난 19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8.12.20
김원기 부의장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8.12.20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이 지난 1월과 3월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행안전 확보 및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확인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침내 해결의 결실을 맺게 됐다.

민원은 의정부시 송양로 76길(우미린APT)과 94길(민락엘레트 APT) 사이 보행길에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민락동 송산사지 근린공원 앞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보조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을 점검하고 바로 의정부시 관련부처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장소에 차량보조신호등 및 보행자도로 조명(보안등) 등이 설치돼 시민 안전 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한편 김원기 부의장은 “민원을 귀담아 듣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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