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항소심 재판부, 불구속 원칙 적용

김경수, 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법원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보증금 2억 중 1억 현금 납입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된다.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먼저 법원에 알려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남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힌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이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 일당에게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댓글 조작 혐의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특히 현직 도지사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고, 1심 판단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줄곧 “아직도 의아하다”며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한 만큼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보석 허가였다.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해야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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