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후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실효성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학생 보호·치유조치 모호해 제2의 피해 봐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저연령화·집단화·조직화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할 만큼 심각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돕지 못한다는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학교폭력 사후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가 열렸다.

7일 오전 조경태 의원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치유를 위한 법적인 의무규정이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무리에 합류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받으려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성을 띤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실제로 가해자 전학조치는 의무교육기간에는 강제성이 없고 가해자가 전학을 가지 않으면 그 이후의 추가 조치가 없다”며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사·학생에게 특성화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교육을 해야 한다”며 “초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호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또한 피해자 학생의 경우 대부분 심리 상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가해자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선도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했다.

남정권(교총 홍보위원) 부천공고 교사는 “많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교내봉사와 전학조치, 사회봉사, 서문사과 등은 일회적인 조치일 뿐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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