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이상주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법정에 증인으로서 증언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2007~2011년 이 전 회장으로부터 14억 5000만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네는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 이상득 전 의원과 이 변호사에게 2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험을 들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비망록에 이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이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16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전달할 때는 직접 전달이 아닌 대문 앞에 돈을 두고 인사만 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변호사와 김 여사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선 “(이 전 회장이)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해 채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로 67억 7000여만원을 삼성이 대납하게 하는 등의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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