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위한 관내 홍보활동 강화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창군 이래 사망사고(1948.11월~2018.9월)와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이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원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9월~2021.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활용하면 된다.

관련해 시는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할 예정이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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