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4.17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4.17

울산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책임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비록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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