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자교단이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내에서 교회세습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올 가을 총회에는 관련 헌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은 교회세습 논란 중심에 선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다. 논란에도 명성교회는 2017년 부자세습을 완료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예장통합 내에서 세습금지법 논란이 확산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2012년 당시 세습교회 중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기감이 교회세습방지법을 마련하자 예장통합도 총회에서 세습방지법 제정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세습방지법을 입법했다. 이후 이른바 교회 세습금지법으로 불리는 ‘목회 대물림 금지법’을 지난 2014년 9월 24일 통과시켰다.

2017년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교회세습이 다시 크게 부각됐다.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도 교회세습 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회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예장통합은 교단법상 미자립교회에 한정해 대물림을 허용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세습금지법이 있어도 변칙세습이 허다해 차라리 허용하자는 논리다. 교회세습 금지법 시행이후 직계·사위·지교회·징검다리·다자간·복합M&A·교차·동서간세습 등 기상천외한 변칙세습이 동원되고 있다. 실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의 조사 결과 2012년 이전에 94곳, 2013~2014년까지 28곳 등 총 122곳이 세습을 완료했다. 이중 직계세습은 85곳, 37곳은 변칙세습을 진행했다.

목회자들의 교회세습 합법화 주장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세속화됐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개인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나아가 소위 정통교단 목회자들의 부정부패에 한없이 관대한 교인들이 자초한 일이자, 그런 분위기를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면서 그 악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신도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