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크다. 사유·공공시설 3398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539가구 1160명이 발생한데다가 산림 피해면적은 임야 1757ha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당장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대책이 우선돼야하겠지만 현지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산불조심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간 중에서도 건조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3.15∼4.15 한 달간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별대책기간이 4월 16일에 종료되지만 올해에는 지난번 발생한 강원지역 산불의 영향과 건조 등 기상상태로 인해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처럼 산림당국이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지만 매년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에는 시스템상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산불발생시 지휘권을 두고 산림청과 소방청이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왔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휘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지난 강원지역 대형산불 발생시에도 이 문제점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산림청과 소방청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산불진화는 당연히 산림피해면적을 최소화해야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점은 주택 보호와 인명 안전 구출에 있으므로 산불발생시 진화, 인명구조 등을 위한 지휘권은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효율적이라는 게 소방청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면 산림청에서는 종합적인 산림 업무에서 산불진화만 떼낼 수 없다는 명분이니 두 조직 간 충돌은 공공이익·보호보다 조직 자체 보호와 무관하지 않을성싶다.

현행법상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이 산림 진화를 맡고, 소방청은 산불이 난 주변 가옥과 시설물 보호를 책임지는 등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긴 하나, 전체적인 산불 대응 지휘권은 산림청에 있다. 그렇다보니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시스템상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려운 처지인바, 지난번 전국 소방차 872대가 투입된 강원지역 산불 당시 그 지휘권을 산림청이 관장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게 좋은 사례다. 이렇게 산불 진화 시스템상 문제가 상존해 있고, 현안이 다급한 사정에서도 적극 나서야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강원 대형산불의 뼈아픈 교훈을 살려 지휘권을 하루속히 매듭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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